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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마우지211
소탈한가마우지21122.12.27

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채 사망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지인 중 어려운 분을 위해 월세 보증금을 내 주었는데요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6개월 남았다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나요?

월세 임차인 사망 시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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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상속하여 임대차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야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전 해지통보도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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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종료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측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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