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채 사망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지인 중 어려운 분을 위해 월세 보증금을 내 주었는데요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6개월 남았다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나요?
월세 임차인 사망 시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없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상속하여 임대차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야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전 해지통보도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종료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측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