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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06

임대인이 강제매각 한후 사망하면?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집이 강제매각 당한 후 사망한다면 저가 전세금반환소송을 걸었어도 받을 수 없는거 일까요? 사망하면 그냥 돈 날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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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부동산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대항력이 없다고 해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의 집이 강제매각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채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위 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