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족의 채무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채무 부담의 주체가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 어떤 경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아무런 대리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