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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오색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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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2월 12일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4개월 좀 넘었고 이번년도 11월이 예정일 입니다.

1.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후 가능하며 90일 까지 쓸 수 있는데 맞나요?

2. 아이를 낳은 날 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에서 회사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5. 육아휴직이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6. 위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7.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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