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남깁니다.
저희 사내 단체협약에는
1. 연차를 사용할 시 희망일 2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일 출근을 못하여 업무 시작 전 유선으로 신고한 후 향후 진료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응급실 진료, 입원을 제외한 사유는 연 2회로 한정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1. 1항 연차 희망일 2일 전까지 신청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반려를 할 수 있는지, 2. 2항에 있는 연 2회로 한정 시 연 2회가 초과하여 당일에 연차를 사용할 시 결근 처리 또는 시기변경권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