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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메추리25
로맨틱한메추리2523.05.02

연차 신청 반려(시기변경권 효력 등)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남깁니다.

저희 사내 단체협약에는

1. 연차를 사용할 시 희망일 2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일 출근을 못하여 업무 시작 전 유선으로 신고한 후 향후 진료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응급실 진료, 입원을 제외한 사유는 연 2회로 한정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1. 1항 연차 희망일 2일 전까지 신청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반려를 할 수 있는지, 2. 2항에 있는 연 2회로 한정 시 연 2회가 초과하여 당일에 연차를 사용할 시 결근 처리 또는 시기변경권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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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합리적인 선에선 연차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사유를 임의로 정하여 두고 반려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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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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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과 2번 모두 근로자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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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반려가 불가능하고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횟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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