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귀책 사유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1. 저번 주 토요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및 매매가, 융자금,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안내는 받은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은 100만원, 전세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2. 이번 주 월요일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은행원께서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후 매매가와 저당금액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안내해 주셨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중개사로 연락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매매가 11억 ~ 12억 / 융자금 / 5억 / 선순위 보증금 3억5천만원이며 경매로 넘어갈 시 매매가의 80%이며 매매가를 12억으로 계산 후 융자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하면 1억1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하지만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반환보증금도 가입이 불가능하고 매매가 대비 융자금의 비율도 높아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제공한 정보와 반환보증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집은 위험한 매물이라는 건데, 이럴 경우 부동산은 위 매물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위험한 매물을 안전하다고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 귀책사유로 인정해 부동산측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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