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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홍관조14
진득한홍관조1423.03.07

부동산 귀책 사유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1. 저번 주 토요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및 매매가, 융자금,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안내는 받은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은 100만원, 전세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2. 이번 주 월요일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은행원께서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후 매매가와 저당금액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안내해 주셨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중개사로 연락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매매가 11억 ~ 12억 / 융자금 / 5억 / 선순위 보증금 3억5천만원이며 경매로 넘어갈 시 매매가의 80%이며 매매가를 12억으로 계산 후 융자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하면 1억1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하지만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반환보증금도 가입이 불가능하고 매매가 대비 융자금의 비율도 높아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제공한 정보와 반환보증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집은 위험한 매물이라는 건데, 이럴 경우 부동산은 위 매물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위험한 매물을 안전하다고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 귀책사유로 인정해 부동산측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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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을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행동과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되지만 중개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상 선순위보증금, 등기부상 선순위 물건에 대한 사실설명이 있었고 계약관계상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어느정도 위험성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판단하에 계약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추가적인 확인을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거나, 보증보험가입거부나 대출거부시 계약금 반환을 미리 이야기 해놓으셨다면 더 유리하셨을 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 대한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과 중개사의 불확실한 발언을 믿고 가계약금을 지급한점등 있기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반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잘 풀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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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안 쓰셨다면 가계약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금의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귀책 무관.

    다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갈음할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계약금 성질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귀책이 확실하다면 가계약금은 부동산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정리하자면

    1) 계약서 안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고

    2) 안준다고 하면 중개사에게라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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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심사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나머지 지불한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자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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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입금한 만큼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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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단순변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매매가와 융자액, 선순위액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추산해본다고 한다면, 매매가를 11억으로 잡았을 때에 매매가 대비 주택 부채비율이 약 77%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사실상 깡통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관해 계산을 할 때 보수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게 사업인 곳이니까요.

    중개사가 12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11억 기준 계산 시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중개사 본인도 알았기 때문일 확률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계산했을 땐 부채가 80%를 초과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봄직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차분하게 중개사측에 설명하고 가계약금 반환요청이 단순변심에 의해서가 아님을 전달하심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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