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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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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상임금의 10% 차감하고 , 사무소에서 동일한 금액 해서 통상임금의 20%를 근로자명의의 자유적립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측에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중간지급 조건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을 요구합니다..(임의해지시 영영 미지급)
제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해서 적립하는 금액인데
꼭 회사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 시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본인 부담금 반환을 거부 시 임금체불 및 강제저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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