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재직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떤가요?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떤가요?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재직 중이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내의 인사팀 등에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하시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사내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관련부서나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부서에 신고합니다. 그런게 없으면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노동청에도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가해자 징계, 부서 분리 등의 조치가 있을 뿐이고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내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담당자를 확정하거나 공지하지 않은 경우 인사담당자, 사업주 등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조사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신고하게됩니다. 신고후에는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