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유로운소1
자유로운소121.02.15

회계기준 연차 갯수,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계기준시 연차계산하는 방법과

퇴사시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산할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1.2.1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2.16~2021.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13.1일(입사년 재직일 수 319일/365일*15일)이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2.16이 되어야 비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이후에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회계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비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실제 근로자분의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을 대입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편리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