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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호

파레호

25.02.27

게임 계정판매 1대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한 계약서 내용상 제8조 1항 특약사항에 1대주(갑)은 2대주(을)이 계약서 제4조1항에 따라서 을이 3대주(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갑은 3대주에게까지 제3조2항을 이행해야하는바

2대주와 거래한 3대주까지는 1대주 갑이 모든 정보인증제공과 계정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3자인 3대주가 이후 또 다른 인물인 4대주에게 재판매를 진행하였을경우 1대주인 갑에게 제3자 범위를 벗어난 4대주에게까지 제3조2항에 따라 모든 정보인증제공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1대주인 갑은 2대주 을과의 거래에서만 계약서를 작성, 그 이후 1대주 갑은 3대주 4대주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상 1대주는 2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정보인증제공 등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3대주나 4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2대주에 대한 관계에서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2대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1대주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