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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23.05.17

잔금은 8월1일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글구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신고를 잔금 이후에 해야하나요?

잔금일은 8월 1일인데, 며칠 전 5월 14일 날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잔금 치러기 전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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