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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5.17

잔금은 8월1일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글구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신고를 잔금 이후에 해야하나요?

잔금일은 8월 1일인데, 며칠 전 5월 14일 날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잔금 치러기 전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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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잔금 후 전입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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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하는 것이 의무이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신고를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도 부여받은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신듯 보입니다. 그 주변인들처럼 잔금일인 8월에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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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고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기)에서 셀프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도기간 5월31일 까지로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로 시행되려고 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년 더 유예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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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들이 잘못아시는겁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됩니다. 30일이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 입니다. 확정일자또한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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