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회 이론이 맞지 않아서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되도록이면 그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도 연락도 하기 싫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와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2년정도 월급은 받았고요 4대보험 들어간거는 4개월정도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하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회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