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이고, 무보수이면 패널티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라면
식대, 유류비 비용처리가 안 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하게 패널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인 법인이더라도 법인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식대나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직원 뿐 아니라 임원의 식대 등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대도 마찬가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차량유지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관련성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