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있는 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첫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초반입니다.
회사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게 되었는데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인천 구월동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입니다.
근저당설정은 2015년 6월 30일에 70,2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상 융자가 설정되어 있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하시는데 위험하진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사실 방이 당장 나간다고 하셔서 설명듣고 계약금으로 일부인 50만원 넣었는데 이경우에 계약파기를 한다면 위약금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권 설정 금액보다도 주택의 시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비해 주택의 가치가 훨신 크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인 주택이라면 경매가 되어 시가의 반값으로 1.5억 낙찰된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 7천2십만원과 보증금 2천만원을 배당하고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만일 경매시 선순위 금약 배당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는 해당하고 있습니다
100%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 셈입니다
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정된 부동산에 계약 및 잔금 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의 의사로 지불한 금액은 일방의 해지시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꼭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