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도 3월에 정규직 입사 후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 11월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찾아보니 산업기능요원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 하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했던 거라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만약 무기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저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규직이었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킬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근로계약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처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면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최초 채용 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사에서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산업기능요원은 무조건 계약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