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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조롱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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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퇴사 문의드려요

사업주 변경을 1주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승계된다는데 그냥 바뀌는 시점에 퇴사하려 하니 1달전에 퇴사 통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사업주 변경일때 바로 그만두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전에 미리 통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을 1주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승계된다는데 그냥 바뀌는 시점에 퇴사하려 하니 1달전에 퇴사 통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사업주 변경일때 바로 그만두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든 말든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달 전 퇴사통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인수인계 등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