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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학32
보랏빛홍학3223.11.29

정근수당(1월,7월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정근수당(1월,7월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정근수당(1월,7월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정근수당(1월,7월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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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과 7월에만 정근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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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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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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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정성,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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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어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등

    규정을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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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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