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1월,7월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과 7월에만 정근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정성,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어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등
규정을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