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였고, 금요일부터 경조휴가 3일를 부여한다고 할 때,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경조휴가 부여 시, 휴무일과 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금, 토, 일" 에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부여 시 휴무일 및 휴일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금, 토, 월" 에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