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미끄러짐 사고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얼굴이 부딪혀 크게 다치셨습니다.
눈 위쪽으로 살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상처를 꼬매었습니다.
병원에선 뇌출혈 위험도 얘기하며 엑스레이도 찍자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 사장님께선 응급실 갔을때 비용 계산과 추후 얼굴에 생길 흉터 치료까지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보이는데, 추후 이 사고로 인해 다른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산재 처리로 하는건지,
아니면 그 과실을 일으켰던 직원에 책임을 물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 해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산재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유장애가 해당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실을 유발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통하여 산재 처리도 가능하겠고,
귀책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자분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추가 발생되는 증상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신청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실을 일으킨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하기 보다는 바로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후유증 등이 생겼을 때 산재로 처리해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장 역시 사용자 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함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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