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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24.02.12

주방 미끄러짐 사고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얼굴이 부딪혀 크게 다치셨습니다.

눈 위쪽으로 살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상처를 꼬매었습니다.


병원에선 뇌출혈 위험도 얘기하며 엑스레이도 찍자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 사장님께선 응급실 갔을때 비용 계산과 추후 얼굴에 생길 흉터 치료까지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보이는데, 추후 이 사고로 인해 다른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산재 처리로 하는건지,

아니면 그 과실을 일으켰던 직원에 책임을 물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 해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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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산재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유장애가 해당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실을 유발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통하여 산재 처리도 가능하겠고,

    귀책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자분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추가 발생되는 증상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신청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실을 일으킨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하기 보다는 바로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후유증 등이 생겼을 때 산재로 처리해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장 역시 사용자 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함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