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패드립
패드립쳤어요 근데 상대방이 특정성 공연성성립으로 머 지이름 주소 사는곳 다 깠습니다ㄱ 그래서 사과하면 봐준다나 선처해준다나해서 사과했어요 근데 고소한다는데 전 사과했으니 되는거 아닌가요? 피할수있나요
저가 머라했냐면 너무화나서 니엄마 칼로쑤신다고했고 그 외말은안했고 저도 잔인하고 쓰레기적인말인거 알지만 그냥 너무화나서했습니다
그리고 주소깐후 아무 욕도안했습니다 그냥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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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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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사과해서 처벌을 면한다면 전부 사과를 해서 처벌을 피하겠지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후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