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사과해서 처벌을 면한다면 전부 사과를 해서 처벌을 피하겠지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