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요즘 집안문제로 머리가복잡하여 담주월요일연차쓰고자 휴가원에 개인사유로써서 제출했는데 부장이 정확한사유가뭐냐길래 개인적인사정이라 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라고 했더니
정확한사유를 알아야 사원관리를할수잇고
향후 그에따라 대처할수있다며 정확한사유를
말하라하여 병원진료라 대충얼버무렷는데
이거 거짓말까지해가며 연차를써야하는게
숨막힙니다
예를들어 아이가사고를처서 학교상당하러갈수도있고 부부간에 이혼문제로 법원에갈수도있는데 이런민감한사항을 사유란에 기재하기
찝찝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연차란게 근로자의권리인데
과도한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유 작성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사용목적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국(20~22)에는 경로파악을 위해 기재하는 경우도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제한조치가 없는 바, 어떤사정인지 물어보는것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