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

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요즘 집안문제로 머리가복잡하여 담주월요일연차쓰고자 휴가원에 개인사유로써서 제출했는데 부장이 정확한사유가뭐냐길래 개인적인사정이라 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라고 했더니

정확한사유를 알아야 사원관리를할수잇고

향후 그에따라 대처할수있다며 정확한사유를

말하라하여 병원진료라 대충얼버무렷는데

이거 거짓말까지해가며 연차를써야하는게

숨막힙니다

예를들어 아이가사고를처서 학교상당하러갈수도있고 부부간에 이혼문제로 법원에갈수도있는데 이런민감한사항을 사유란에 기재하기

찝찝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연차란게 근로자의권리인데

과도한 사생활침해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