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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01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흡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하루에 1번씩 산책을 하면 길거리 흡연 때문에 평균 5회씩 피해를 보고, 1년이면 약 1800회의 간접흡연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간접흡연이 미치는 건강의 악영향을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담배의 폐해를 알면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뉴스에도 흡연으로 인해 사람들끼리 갈등이 심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국민의 75%는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까지 됐었는데

어쨋튼 결국 국가는 담배를 팔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니까요.

담배사업법 위헌소송과

건강공단이 담배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것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상식에 반하는 이유였던데,

내가 주장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암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까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담배가 갖는 일반적 건강상/정신상 폐해를 근거 있게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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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의 설득을 재판부에서 받아줄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