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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곰263
훤칠한곰263

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금토일 일 8시간 근로자를 자르려고 하는데

3개월 하고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한달의 기간을 주겠다고 했더니 한달 더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하지 못했는데 사진이나 pdf파일로 교부 해도 되나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싸인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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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를 하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제목의 서면에 해고일자 + 30일 전에 해고예고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을 교부하던지 pdf를 교부하던지 교부해 주고 30일 후에 해고하시면 됩니다.

    위 서면을 교부할 때 카톡 등으로도 같이 보내 놓으시면 교부한 일자 + 교부사실 증빙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잘 모르시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등 전자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하시면 되고

    수령에 관한 싸인을 받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통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1)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3)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령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수령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카톡으로 해고해도 됩니다. 단,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합니다.

    3. 만약, 5인 이상이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판단부터 전문가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