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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24.02.29

퇴직금 포함 연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 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회 선배님 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을 주는 것은 법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금 포함 연봉인데도 수습기간에 급여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수습 3개월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사 했을 시 퇴직금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반납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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