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 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회 선배님 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을 주는 것은 법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금 포함 연봉인데도 수습기간에 급여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수습 3개월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사 했을 시 퇴직금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반납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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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분할약정은 원칙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의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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