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근데 서류 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회 선배님 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을 주는 것은 법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금 포함 연봉인데도 수습기간에 급여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수습 3개월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사 했을 시 퇴직금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반납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