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3.22

퇴직금 포함 연봉 관련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면접을 본 취업지망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이 3600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검색을 해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1. 퇴직금 포함한 연봉은 불법인가요?
1-1 만약 불법이라면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언급한 3600(퇴직금 포함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연봉은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340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된 금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연봉은 약 33,230,77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며 그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도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12/13이 실제 연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포함한 연봉은 불법인가요?

    >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해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1 만약 불법이라면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실제 퇴직 시에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 위에 언급한 3600(퇴직금 포함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연봉은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3400?

    > 보통 1/12이 퇴직금으로 들어가니, 3600만원을 13으로 나눈 후, 12를 곱하면 퇴직금 제외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 3,323만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3,600만원/13개월×12개월= 33,230,77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 13으로 하여 이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라면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1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적립이 아닌 매월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서가 반드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그에 따른 별도 퇴직금이 구분되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경우 퇴직금액이 포함된 총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산출된 금액을 다시 12로 곱하면 퇴직금을 제외한 대략적인 연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 시 퇴직금 금액을 포함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거나 선지급 할 경우 위법입니다.

    2. 퇴직금 미포함 연봉은 대략 3320만원정도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