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관련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급제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는 10월초부터 올해 말일까지로 최초 계약이 되었고 주급은 매주 화요일로 정해서 받고 출근은 매주 주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번주 주말 출근하기전 금주 월요일날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장님이 답변이없으셔서 혹시 이부분에 대하여 금주 주말에 출근을 하지않을때 무단퇴사 혹은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무단 퇴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을수 있는건가요?
가게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면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론상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질의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되기에(민법 제660조),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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