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기간 3개월로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요
그런데 알바하면서 서툴고 실수를 많이해서 그런지 한달만에 사장님의 권유로 이번 주말까지 일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서류상 이번 주말 날짜로 그만두기로 사인했는데 이번주 주말(마지막 근무일)에 사정이 있어 못나간다고 말하면 제입장에서 그동안 일한 급여를 못받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동안 일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주말에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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