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을가지고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내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퇴사처리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4대 보험에서 빼달라구 하네요
내 영업장에서 이사를 해서 기본장소에서는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 모든 공과금 집세가 밀린 상테라 원상 복구해놓으면 퇴사처리하겠다 현재그런 상테입니다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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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는 1개월 전 통지로 퇴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안 해줄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종업원이 반환할 돈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해주셔야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