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다니던 직장인데
사장이 갑자기 가게를 넘기고 나간상태 입니다.
넘기기전에 이유없는 퇴사요구를 해서 무직 상태구요.
퇴직금과 급여명세서 미발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려는데 이미 그 사장은 없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요청은 어찌 해야 할까요 ㅠ
억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제 사업을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등은 알고 있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되기 전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종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사정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가게를 넘기고 나갔어도 사장 개인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였던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주 전화번호등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도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