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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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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

다니던 직장 사장이 바뀌었어요

2년 정도 다니던 직장인데

사장이 갑자기 가게를 넘기고 나간상태 입니다.

넘기기전에 이유없는 퇴사요구를 해서 무직 상태구요.

퇴직금과 급여명세서 미발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려는데 이미 그 사장은 없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요청은 어찌 해야 할까요 ㅠ

억울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제 사업을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등은 알고 있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되기 전 종전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종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사정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가게를 넘기고 나갔어도 사장 개인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였던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주 전화번호등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도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