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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산양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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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쟁의권 유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3년도 노조에서 단협으로 교섭을 하다가 조정중지가 되었습니다

조정중지 후 쟁의권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파업을 하고난 후 교섭이 진행된적이 한번도 없을 경우 2025년도 7월부터 파업을 다시 할 경우 2023년도 쟁의권이 노조에서 하는 파업이 불법소지가 있는것인가요, 문제없이 파업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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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단체교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교섭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섭 진행 후에 쟁의행위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노조가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쟁의권이 부여되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권 행사는 조정중지 이후 노동조합 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쟁의권 자체는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확보되며, 별도의 유효기간 제한에 대한 구체적 명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및 조정중지)를 통한 쟁의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명확한 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쟁의권의 행사는 사실상 일정한 시간(통상 몇 개월~1년 이내) 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적으로 유효기간 제한은 없다는 것이 학계·실무의 해석입니다.

    즉, 조정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진전, 새로운 쟁의조정 신청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쟁의권 자체만으로 추가 파업이 가능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오랜 기간(1년 이상) 단체교섭‧쟁의행위 없이 쟁의권을 보유한 채 파업 시행 시, 사용자가 위법성(쟁의권 소멸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와 이하 해석상, 단협 체결, 교섭 상황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과거 쟁의권 행사 기반으로 파업이 불법이 된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합원 총회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갱신하거나, 단협 또는 교섭 재개 등 쟁의권 행사 명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