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와 겹쳤다면 해당 행사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