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공판기일 참석여부가...
형사고소해서 공판기일이 정해졌는데 하필 날짜가 중요한 행사랑 겹쳐서...
무조건 참석해야하나요??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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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를 당한 피고인 입장이라면 참석이 원칙이고, 바꿔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그냥 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와 겹쳤다면 해당 행사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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