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병상해사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의 반말과 부실수사 처벌할수있나요
성병을 옮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있는 와중입니다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마쳤는데요
질병관리청 공식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 잠복기가 12일인데
49일이 지나 발병한후 저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과거에 진단했던 다른 성병내역까지 제출요구하여 하였습니다. 그후에 이번엔 저에게 채혈을 요구 하였고 더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하니 영장을 검토해본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미지수)
그런데 병의 잠복기와 저의 제출된 진단서, 상대방의 혈액검사진단서만 제대로 조사해보아도 저로 인해 감염이 안된것을 확인할수있는 부분인데 만약 조사를 부실하게 해서 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