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전입신고 배우자이름으로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 남성입니다.
제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원룸을 구해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주거지 변경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원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지만 전입신고는 아내의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추가로 아내명의로 했을 때 주의점도 알고 싶습니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전입하여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배우자분이 전입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가족이 함께 전입하였다가 계약 당사자가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전입 유지로 인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거주지에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분만 전입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명의를 변경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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