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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3

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저의 회사는 좀 작은 회사긴 한데..그런데 건강검진ㅇㄷㄹ 공가로 안쳐주고 본인 휴가 써서 하래요. 만약 검진 안해서 벌금 나오면 저보그 부담하래요.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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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유급처리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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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법으로 반드시 공가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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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법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해서 받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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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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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정한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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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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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이긴 하나 그 사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고 연차를 사용케 해 국가건강검진을 해도 법규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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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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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공가는 법적휴가가 아니며, 통상 내부규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역시 휴가를 따로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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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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