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저의 회사는 좀 작은 회사긴 한데..그런데 건강검진ㅇㄷㄹ 공가로 안쳐주고 본인 휴가 써서 하래요. 만약 검진 안해서 벌금 나오면 저보그 부담하래요.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유급처리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법으로 반드시 공가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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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법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해서 받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정한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이긴 하나 그 사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고 연차를 사용케 해 국가건강검진을 해도 법규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공가는 법적휴가가 아니며, 통상 내부규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역시 휴가를 따로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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