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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파란희망
파란희망

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특정성이 성립 안되더라도 누가봐도 다른사람한테 욕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보이면

고소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갈것 같은데

이런거 냅두니까 점점 대한민국이 혐오로 물들고 있는건데

언제까지 인터넷이랑 게임상에서 욕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망상쩌는놈들을 냅둘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이 성립안되더라도 처벌을 하자는 의견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입법부에 말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취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나, 그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