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다단계에 해지금을 환불에 대하여?
코인다단계에 가입후 한달후에 해지를 했습니다.
가입시에는 해지를하면 2일후 해지수료 5%를 공제하고 해지금을 돌려준다고해서 가입을했는데 가입15일후에 아무런통보도 없이 다단계회사가 임의적으로 3주에서 4주후에 돌려준다고 바꾼후 4주후에 돌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부는 해지를 못했고 일부는 해지하여 4주후돌려받기는 했으나 해지신청시보다 코인가격이 하락해 그동안 발생된 이익금과 원금에중에서 대략 오백만원에 손해를보고 돌려받았는데 손해본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일부는 아직해지을 못하고있는데 해지후 바로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매일발생되는 이익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미루면서 지급을하지않고 있는데 어떤한법적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대응을 해야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