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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닭179
공정한닭17922.12.02

피시방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을 수 있나여???

12월 1일 저녁 9시 경에 피시방에 갔습니다

1시간정도 게임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짐들도 있어서 그 짐을 챙기느라

핸드폰에 연결하는 해드셋을 두고 나온거 같습니다


12월 2일 아침에 인지하였고

아침 9시 반쯤에 피시방에 가서 확인해보니

해드셋이 없었습니다.


1. 이 경우 누가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 사장님께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cctv를 보여주실 경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할까요???

3. 그 자리에서 로그인 한 사람들이 나올텐데 그 기록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찾으려고 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꼭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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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혼자서 해결하실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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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른 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3. 4.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cctv 영상 및 로그인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해당 타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낮으며,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호법위반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관에게 위 자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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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씨방이나 기타 점포 등에 놓고간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동의가 필요하여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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