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른 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3. 4.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cctv 영상 및 로그인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해당 타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낮으며,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호법위반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관에게 위 자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