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을 수 있나여???
12월 1일 저녁 9시 경에 피시방에 갔습니다
1시간정도 게임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짐들도 있어서 그 짐을 챙기느라
핸드폰에 연결하는 해드셋을 두고 나온거 같습니다
12월 2일 아침에 인지하였고
아침 9시 반쯤에 피시방에 가서 확인해보니
해드셋이 없었습니다.
1. 이 경우 누가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 사장님께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cctv를 보여주실 경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할까요???
3. 그 자리에서 로그인 한 사람들이 나올텐데 그 기록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찾으려고 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꼭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혼자서 해결하실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른 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3. 4.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cctv 영상 및 로그인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해당 타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낮으며,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호법위반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관에게 위 자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씨방이나 기타 점포 등에 놓고간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동의가 필요하여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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