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C씨의 블로그에서 A와 B씨가 댓글로 모욕성 발언을 담은 싸움을 하였습니다.이 싸움이 끝 난 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본인을 특정할수 있을 만한 정보를 기재한 뒤 B씨를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다만 B씨는 A씨가 개인정보나 특정될만한 정보를 올린 뒤에는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보다보니 저도 문득 궁굼해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그 개인정보를 업로드 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업로드 자가 자초한 것입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소급하여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