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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168
성숙한꿩16823.03.22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에 관한 궁굼증


어떤 C씨의 블로그에서 A와 B씨가 댓글로 모욕성 발언을 담은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끝 난 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본인을 특정할수 있을 만한 정보를 기재한 뒤 B씨를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다만 B씨는 A씨가 개인정보나 특정될만한 정보를 올린 뒤에는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보다보니 저도 문득 궁굼해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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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그 개인정보를 업로드 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업로드 자가 자초한 것입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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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소급하여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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