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에 관한 궁굼증
어떤 C씨의 블로그에서 A와 B씨가 댓글로 모욕성 발언을 담은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끝 난 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본인을 특정할수 있을 만한 정보를 기재한 뒤 B씨를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다만 B씨는 A씨가 개인정보나 특정될만한 정보를 올린 뒤에는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보다보니 저도 문득 궁굼해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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