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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4.19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는 여성 및 소형차 주차장ㅈ이 있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닥에 표시해둔곳은 일반 차량은 절대 하면 안되나요?

이 곳이 전용인지..아니면 해당자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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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차구역으로 일반차량들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과태료 등 디메리트 없음)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전기차주차구역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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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주차 구역이기에 가급적 지켜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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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여성 및 소형차 주차라인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와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남성도 주차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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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 전용 자리 또는 경차 자리에 일반 준형 대형차가 주차한다고 해서 법적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도덕적으로 그 자리는 해당 차일 때 주차 하라는 안내문구이니 가급적이면 맞는 분들이 주차 하는 것이 사회 질서적으로 좋겠죠.

    만약 경차 자리에 준형차 이상 급이 주차 한다면 범퍼가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리에 맞게 주차 하길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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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과 경차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면

    지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차 주차자리에 큰 차가 주차하면 주차하신 분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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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공간인 분홍색 주차 공간은 법적으로 주차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배려의 공간입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처럼 법룰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성 전용 주차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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