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비율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받아야하는데
대법원은 위와같이 소송비용액확정 이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뒤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확정된 후 8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