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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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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그 전 질문에서도 물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 보증금을 이사가기전 다 받으면 서로 지필로 증거를 남겨두는것도 괜챦을까요?

또한 10년정도 거주하였는데 만약 이것저것 고장났는데 예를들어 방문,방바닥,벽에 곰팡이 슬림 등!!..

세입자보고 물어내라는 등 트집이나 잡고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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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들먹이며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다면 남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필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나쁠것은 없습니다.

    2.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증금에서 공제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진 등을 미리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