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그 전 질문에서도 물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 보증금을 이사가기전 다 받으면 서로 지필로 증거를 남겨두는것도 괜챦을까요?
또한 10년정도 거주하였는데 만약 이것저것 고장났는데 예를들어 방문,방바닥,벽에 곰팡이 슬림 등!!..
세입자보고 물어내라는 등 트집이나 잡고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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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들먹이며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다면 남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필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나쁠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증금에서 공제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진 등을 미리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