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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레오파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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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업규모: 50인이상

형태: [법인]중소기업

근로형태: 정규직

근로계약시간: 주40시간 + 추가근무 12시간 [주52시간]

급여형태: 주40시간 기본급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고정 OT수당

평일 야간을 제외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시 "현재 동일시간 대체휴무 운영중입니다." 로 답변이 왔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8시간(1일) 근무시 8시간(1일)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답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대체휴무 관련 노사협의는 없는 상태이며, 대체휴무 지급시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측에서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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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현재 운영중인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휴일대체인 경우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2) 보상휴가제인 경우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며, 귀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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