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업규모: 50인이상
형태: [법인]중소기업
근로형태: 정규직
근로계약시간: 주40시간 + 추가근무 12시간 [주52시간]
급여형태: 주40시간 기본급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고정 OT수당
평일 야간을 제외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시 "현재 동일시간 대체휴무 운영중입니다." 로 답변이 왔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8시간(1일) 근무시 8시간(1일)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답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대체휴무 관련 노사협의는 없는 상태이며, 대체휴무 지급시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측에서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현재 운영중인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휴일대체인 경우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2) 보상휴가제인 경우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며, 귀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