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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화성 물질을 항공편으로 수출하려는데 포장 미흡으로 반입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un번호, 위험 등급 등 어떤 기준을 사전 확인해야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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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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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해당 화물의 un번호와 위험 등급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정한 포장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포장 종류, 라벨 부착, 서류 작성 등이 세부적으로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위험화물 운송시 UN번호, 위험등급, 포장그룹(1~3), IATA DGR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MSDS(물질안건보건자료)상에서도 운송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선적 전 반드시 MSDS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화성 물질을 주로 다루는 포워딩사에 맡겨서 포장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험화물, 특히 인화성 물질을 항공편으로 수출할 때는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 UN 번호 및 위험 등급 확인

    먼저, 수출하려는 인화성 물질의 UN 번호와 위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UN 번호는 국제적으로 위험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4자리 숫자로, 해당 물질의 성질과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UN 1993(Flammable liquid, n.o.s.)에 해당하며, 이는 IATA의 위험물 규정(DGR)에서 Class 3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포장 그룹(Packing Group)이 I(고위험), II(중위험), III(저위험)로 나뉘며, 이는 포장 요구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적합한 포장재 및 UN 인증 확인

    위험화물은 UN에서 인증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포장재에 명확하게 표시된 UN 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해당 물질의 포장 그룹에 따라 적절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누수 방지, 압력 저항, 낙하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cking Group I에 해당하는 고위험 물질은 가장 강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압력 변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 라벨링 및 문서화 절차 준수

    포장된 위험화물에는 적절한 라벨과 마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물질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발송자는 위험물 운송 서류(Dangerous Goods Declaration)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UN 번호, 물질명, 포장 그룹, 순중량, 포장 지침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항공사가 해당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인화성 물질의 항공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마다 이러한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에, 항공사의 규정과 확인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에 대한 운송은 일단 IATA DGR 등 위험물에 관한 기본 기준을 확인하고 UN 번호를 확인해 운송가능여부, 포장등급, 허용 중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실제 무역대상 화물 및 위험물 포장 등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화성 물질처럼 위험화물을 수출할 때는 운송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 규정이 꽤나 엄격합니다. 특히 항공운송은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ICAO의 기술지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IATA 위험물 규정을 기반으로 포장부터 서류까지 전반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경험상 포장보다 서류 누락이나 등급표기 오류로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유엔번호(UN No.)는 각 화학물질이나 위험화물에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로, 이 번호에 따라 위험 등급, 포장 등급, 필요 표시와 서류 양식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UN 1993은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는데, 이 번호를 바탕으로 어떤 포장재를 써야 하는지, 라벨과 위험표시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포장등급 I, II, III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담당자는 출고 전에 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UN번호와 위험 등급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항공사나 포워더를 통해 사전 반입 허용 기준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포장 외에 서류상의 표현 하나, 표시 위치 하나로도 적재가 거부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 출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평소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화성 물질 등 위험화물을 항공편이나 선박으로 운송할 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국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전 해당 화물의 UN번호, 위험 등급, 포장 그룹을 정확히 분류하고, 규정에 맞는 승인된 포장재와 누출 방지 포장, 적절한 라벨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포장 기준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재질의 적합성, 포장 용기의 내구성, 밀폐 상태 유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온도충격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도 중요합니다. 화주와 운송 담당자는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 국가별운송수단별 규정 차이를 숙지하고, 서류와 검사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반입 거부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