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가산 여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8시간 주 5일), 월 220만원(제수당 등 없음)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로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2024년 기준)
아니면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알고 계신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0,526원이라면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같은 가산수당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했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임금(통상임금)에 시간외근로 시간을 곱한 금액만을 근로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인 10,526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1만원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의 1배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어 통상임금 (10,526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시급이 10,526원이므로 이 금액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