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이 지방에 있어서
비대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해서 신분증과 얼굴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입금 계좌와 개인 인적 사항이 일치하면 안전하다고 여기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연람원까지 확인하면
계약이 안전하다고 여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비대면 전자계약 자체는 허용되나 임대인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위험이 남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한 신분 확인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안전장치로 권장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강행하기보다는 추가 검증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편의보다 사후 분쟁 예방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전자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금 계좌와 인적 사항이 일치하더라도 차명이나 위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질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영상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거부한 정황은 이후 분쟁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진행 시 신분증 사본 제출, 계좌 명의 확인, 대리 여부 확인 등 다층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의심 요소가 남는다면 계약 연기 또는 조건부 진행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 관련 자료 확인은 필수 절차이나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관계 확인과 본인 확인은 별개로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