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욕설, 협박, 폭언등 고발이나 고소 가능할까요?
직장내 한 사람이 있는데 무법자 같습니다. 일전에 저와 마찰이 있었는데 일어서서 눈을 부라리며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분 나쁘냐? 밖으로 나와라." 주변인들 제지로 상황 종료 되었지만 이후로도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여 언제 또 마찰이 일어날 지 모릅니다. 다음엔 녹음 및 녹화를 하려 하는데 증거 확보 되면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신고 가능할지요? 법적 조치 취하고 싶은데 관련 법규라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제스처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