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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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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합의서를 썼는데 고용보험이 잘못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제 합의서에는 ‘민.형사 그리고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정정요청을 하였는데

사업주측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와

’왜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냐‘라는 식의 경고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포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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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국한된 합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합의서의 취지가 중요한데 해당 합의는 "임금체불"에 관한 부제소 및 행정상 이의 불제기 합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체불 임금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정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즉, 사업주 측과 한 임금체불에 관련된 부제소 등 합의와는 무관하게 귀하는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공법상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개인 합의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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