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포함된 녹취록을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모 생명보험사의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고지의무 중 특정 기간 중 입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대학병원 앱의 수납 기록을 통해 입원 탭과 외래 탭을 확인한 결과, 외래로 수납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건강 e 음이라는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입원으로 처리되어 있어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 문의해 본 결과 외래 가 맞고 부담률 때문에 입원으로 체크가 된 것 같다는 답변을 얻어 없다고 선택한 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 통화 내역은 녹음되어 있는데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혹여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할 때 녹취록으로 대항할 수 있을지, 사기업에게 위의 녹취록으로 대항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해 대항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해당 녹취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단순한 원무과 전화 통화 내용 보다는 명확한 소견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은 입원 자체이기 때문에 이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