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1.작년 말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구두로 한달 전 통보, 서면통지는 일체 없었음)
(https://www.a-ha.io/questions/40621c7a3b458c69b753742bcff81a41?recBy=S8I26O
링크는 자세한 상황입니다.)
2. 이후 회사에서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진행했고, 정정을 요구하는 제 연락에 처음에는 응하는 척 했다가, 이후에는 여러차례 거부하며 무시했습니다.
3.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했더니 그나마도 사측은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겠다며(저에게 불리한 사측의 거짓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시간을 끌다가, 명백한 일방적 권고사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권고사직으로 수정하겠다고 뒤늦게 말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은 자필사직서 작성 및 송부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4. 사측의 행동은 저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자액을 회수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5. 저는 실업급여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아야했는데 사측의 이런 행동으로인해 한달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 저는 제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좋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사측의 이런 시도에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고 한달 반 동안 금전적 손해(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 수령 지연)도 입었다고 판단해 자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중입니다.
7. 하지만 지각을 너무 자주 했던 저의 잘못도 있으므로 반드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2.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