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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2.14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1.작년 말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구두로 한달 전 통보, 서면통지는 일체 없었음)



(https://www.a-ha.io/questions/40621c7a3b458c69b753742bcff81a41?recBy=S8I26O

링크는 자세한 상황입니다.)


2. 이후 회사에서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진행했고, 정정을 요구하는 제 연락에 처음에는 응하는 척 했다가, 이후에는 여러차례 거부하며 무시했습니다.


3.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했더니 그나마도 사측은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겠다며(저에게 불리한 사측의 거짓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시간을 끌다가, 명백한 일방적 권고사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권고사직으로 수정하겠다고 뒤늦게 말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은 자필사직서 작성 및 송부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4. 사측의 행동은 저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자액을 회수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5. 저는 실업급여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아야했는데 사측의 이런 행동으로인해 한달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 저는 제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좋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사측의 이런 시도에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고 한달 반 동안 금전적 손해(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 수령 지연)도 입었다고 판단해 자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중입니다.


7. 하지만 지각을 너무 자주 했던 저의 잘못도 있으므로 반드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2.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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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승산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글을 보면 지각 횟수가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건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어떤 노무사든지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에 확률을 논할 수는 없고, 확률에 대한 의견이 의미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부당해고의 인정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상담 및 사안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패소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2.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지각이 100회 이상이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확률도 있어보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지금 해고를 당했다는 건지 해고 전인지 불분명하네요. 위 글과 링크 글만으로 판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