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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짙푸른올빼미258

미용실 선결제금액 소멸되었어요..

기한이 1년인지 전혀몰랐는데

1년지나서 소멸이래요

18만원이나 남았었는데요

이런경우 그냥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미고지로 인한 효력유지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처음에 결제할 당시나 그 이후라도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